2023년 학생 건강검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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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지영 | 등록일 | 23.04.21 | 조회수 | 6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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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 7조 및 학교 건강검사 규칙 제3조, 제11조에 의거하여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에 개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안내문을 드리오니, 자녀의 학년에 해당하는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을 받으신 후 건강검진 결과 회신문을 작성하여 검진 다음날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 검진개요
1. 학년별 검진항목
2. 검진기간 : 2023.5.1(월) ~ 10.31(화)
3. 검진비용 : 무료 ※ 착오로 인한 중복검진 및 추가 치료비용은 학부모 부담 * 자세한 사항 안내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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