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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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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학생 건강검진 안내
작성자 권지영 등록일 23.04.21 조회수 675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 7조 및 학교 건강검사 규칙 제3, 11조에 의거하여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에 개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안내문을 드리오니, 자녀의 학년에 해당하는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을 받으신 후 건강검진 결과 회신문을 작성하여 검진 다음날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검진개요

 

1. 학년별 검진항목

 

 1학년

 4학년

 2,3,5,6학년

 일반검진

 O

 O (비만인 경우, 추가검사 실시)

 X

 구강검진

 O

 O (치과주치의 선택가능)

 O

 

2. 검진기간 : 2023.5.1() ~ 10.31()

 

3. 검진비용 : 무료 착오로 인한 중복검진 및 추가 치료비용은 학부모 부담


* 자세한 사항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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