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안 안내 |
|||||
---|---|---|---|---|---|
작성자 | 명덕초 | 등록일 | 23.05.03 | 조회수 | 374 |
첨부파일 |
|
||||
명덕초등학교 학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추가하여 심의를 통과하여 붙임과 같이 확정안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39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추진 계획」에 따른다. 제40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
이전글 | 동구어린이 큰잔치 안내 |
---|---|
다음글 | 5월 주말가족힐링프로그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