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안 안내
작성자 명덕초 등록일 23.05.03 조회수 374
첨부파일

명덕초등학교 학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추가하여 심의를 통과하여 붙임과 같이 확정안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39(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예방 추진 계획에 따른다.

40(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이전글 동구어린이 큰잔치 안내
다음글 5월 주말가족힐링프로그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