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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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덕초 | 등록일 | 23.03.22 | 조회수 | 1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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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명덕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및 신청서 보고서 양식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정상 운영 시 학기별 7일 이내(연 14일 이내-재량휴업일, 토요일, 공휴일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에서 제외) 신청 가능합니다. (초과 시 미인정결석)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학교에서 교육적이라고 판단하는 학교 밖 교육활동(교육적인 목적과 학습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작성) - 체험학습 불인정: 학원 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 안전 및 건강 확인: 연속 5일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이 연락(통화, 영상통화)하여 안전 및 건강을 확인시켜야 함. 위반 시 구·군청 관련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신청서 : 체험학습 3일 전 제출 → 학교장 승인(허가)을 받은 후 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휴일 포함) 제출 2.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및 경계’ 시 가정학습 영역이 포함됩니다.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일수는 연간 38일 이내(단, 학습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등 조건 충족 시) - 38일에는 교외 체험학습 14일이 포함됩니다. (교외 체험학습 + 가정 학습 = 38일) - 신청서 : 1일 전 스캔 파일 및 사진 등 비대면 제출 가능(사후 신청 금지) - 보고서 및 학습결과물(배움노트)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휴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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