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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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준민 | 등록일 | 22.07.21 | 조회수 | 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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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2022.7.21.제 18조 교외체험학습 부분 개정) 및 학생생활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학교규칙 주요 개정 내용 학교규칙 제18조(교외체험학습) 부분에 “③ 장기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 학생의 안전 및 건강 확인 방법으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신청서(승인서) 양식에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통화하도록 한다. 만약 주 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 추가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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