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관련 용어 및 관련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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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희숙 | 등록일 | 20.06.17 | 조회수 | 7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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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의 종류: 질병으로 인한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 2. 지각, 결과, 조퇴(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다.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출석인정의 예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라.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마. 경조사의 경우 다음의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일) 2) 입양 : 학생 본인 (20일) 3)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5일),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1~2일 결석을 하였을 경우 5일 이내에 첨부파일의 결석계 양식을 다운 받아 기록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 지각, 결과, 조퇴를 하였을 경우 5일 이내에 첨부파일의 지각결과조퇴계를 다운 받아 기록한 후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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